CSO 신고제란? 신고 방법·요건·미신고 시 처벌까지 완전 정리 (2025)
2024년 10월 19일 본격 시행된 CSO 신고제의 목적, 신고 요건, 필요 서류, 교육 의무, 미신고 활동 시 처벌까지 완전 정리합니다. CSO 활동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CSO 활동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CSO 신고제입니다. 2024년 10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된 이 제도를 모르고 활동했다가 법적 처벌을 받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CSO 신고제란?
CSO 신고제는 2024년 10월 19일 개정 약사법 시행으로 본격 도입된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CSO가 법 테두리 밖에서 활동해왔고, 불법 리베이트 적발 시에도 처벌 근거가 모호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21년 법 개정 논의가 시작되어 2023년 국회 의결, 2024년 10월 19일 유예 기간 없이 전면 시행됐습니다.
핵심 내용:
-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대행하는 CSO는 관할 보건소(지자체)에 신고 의무
- 신고를 마친 CSO와만 제약사가 위탁 계약 가능
- 미신고 CSO와 계약한 제약사도 동일 처벌 대상
- 개인 프리랜서 CSO, 판촉 대행 도매업체, 코프로모션 진행 제약사까지 모두 신고 대상
신고 시 필요 서류
| 서류 | 비고 | |---|---| |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서 (별지 제23호의2 서식) | 지자체 양식 | | 신고요건 점검표 (별지 제23호의3 서식) | 지자체 양식 | | 사업자등록증 | 영업소 소재지와 관할 지자체 일치 확인용 |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발급 신고기준 확인증 | 2시간 동영상 수료 후 발급 | | 정신질환·마약 중독 등 결격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 도장 지참 |
신고 절차 5단계
- 교육 이수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지정 교육기관에서 24시간 신규교육 이수
- 서류 준비 — 위 서류 목록 완비
- 신고서 제출 —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보건소)에 제출
- 신고 수리 — 요건 충족 시 신고증 발급
- 활동 시작 — 신고증 발급 후 합법적 CSO 활동 가능
교육 의무 (중요!)
신고제와 함께 교육 의무도 신설됐습니다.
- 신규 교육: 신고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24시간 신규교육 이수
- 보수 교육: 신규교육 이수 다음 해부터 매년 8시간 보수교육 필수
- 교육 대상: CSO 대표·이사 및 모든 판촉영업 종사자
- 교육 기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위탁 교육기관으로 지정)
위탁계약서 작성·보관 의무
신고제와 함께 위탁계약서 관련 새로운 의무도 생겼습니다.
- 제약사(의약품공급자)가 CSO에게 판촉 업무를 위탁할 때 계약서 반드시 작성
- 수수료·약가 변동 시 계약서 재작성 필요
- 계약서 5년 보관 의무
- CSO가 재위탁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약품공급자에게 알림 의무
미신고 활동 시 처벌
- 미신고 CSO: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영업정지
- 미신고 CSO와 계약한 제약사: 동일한 처벌 대상
- 허위 신고: 신고 수리 취소
신고제 CSO인지 확인하는 방법
- 업체에 신고증 원본 요청
-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문의
- 계약서에 신고 번호 명시 확인
모두의CSO의 신고제 현황
모두의CSO(주식회사 우리모두)는 약사법 신고제 요건을 완비한 합법적 CSO 파트너입니다. 신고 관련 서류는 상담 시 언제든지 제공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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