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 위탁계약서 작성 방법 — 필수 항목 체크리스트
2024년 신고제 이후 의무화된 CSO 위탁계약서의 필수 기재 사항과 작성 시 주의사항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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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부터 위탁계약서 작성이 의무화됐습니다. 어떤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지 체크리스트로 정리합니다.
위탁계약서 의무화 배경
약사법 개정으로 제약사(의약품공급자)가 CSO에게 판촉 업무를 위탁할 때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필수 기재 사항
기본 정보
- [ ] CSO 정보 (상호, 사업자번호, 신고증 번호)
- [ ] 제약사 정보 (상호, 사업자번호)
- [ ] 계약 일자 및 기간
위탁 내용
- [ ] 위탁 의약품명 (품목별로 명확히 기재)
- [ ] 품목별 수수료율 (% 명시 필수)
- [ ] 판촉 업무 위탁 내용 (영업 활동 범위)
- [ ] 위탁 지역
의무 사항
- [ ] 수탁자(CSO)의 준수사항
- [ ] 컴플라이언스 규정 준수 조항
- [ ] 위반 시 계약 해지 조건
정산 관련
- [ ] 정산 기준 (판매액 기준인지, 처방액 기준인지)
- [ ] 정산 주기
- [ ] 이의신청 절차
재위탁 관련
- [ ] 재위탁 허용 여부
- [ ] 재위탁 시 서면 통보 의무 명시
수수료 변경 시 재계약 필요
수수료율이나 약가가 변경되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5년 보관 의무
계약서와 관련 근거 자료는 5년간 보관 의무입니다. 전자 문서로 보관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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