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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 재위탁이란? 구조·의무·주의사항 완전 정리 (2024 신고제 기준)

CSO 재위탁의 개념, 2024년 신고제 시행 후 달라진 의무사항, 위반 시 처벌까지 정리합니다.

4 min 읽기

2024년 10월 CSO 신고제 시행 후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재위탁 문제입니다. 실제로 신고제 시행 직후 재위탁 의약품 판매를 중단하는 제약사가 나올 정도로 민감한 이슈입니다.

CSO 재위탁이란?

CSO(1차 판촉영업자)가 제약사로부터 위탁받은 판매촉진 업무를 다른 CSO(2차 판촉영업자)에게 다시 맡기는 것입니다.

구조 예시: 제약사 → 1차 CSO → 2차 CSO(재위탁) → 영업 현장

2024년 10월 이후 달라진 재위탁 의무

신고 의무

재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2차 CSO도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상태로 재위탁 업무를 수행하면 약사법 위반입니다.

서면 통보 의무

판촉영업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원래 의약품공급자(제약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추가 통보 의무

재위탁한 CSO가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해도 의약품공급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위탁계약서 작성

재위탁 시에도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재위탁 시 주의사항

재위탁 받는 2차 CSO의 신고증 확인 필수 서면 통보 기한(30일) 반드시 준수 제약사-1차CSO-2차CSO 간 계약 관계 명확히 정리 수수료율 등 계약 내용을 계약서에 상세 기재

재위탁이 문제가 되는 경우

신고제 시행 직후 일부 제약사가 재위탁 의약품 판매를 중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허가권자와 실제 판매 CSO 사이에 중간 단계가 많을수록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구조적 문제 때문입니다.

모두의CSO는 직접 제약사와 계약하는 구조로 재위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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