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 지출보고서란? 작성 방법·제출 기한·위반 시 처벌 (2025)
2025년부터 CSO도 의무화된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방법을 완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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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CSO(의약품 판촉영업자)도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의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처음 접하는 분들이 많아 꼼꼼히 정리합니다.
지출보고서란?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의료기관, 의약사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식음료, 교통비, 강연료 등)을 기록·공개하는 보고서입니다.
기존에는 제약사와 도매상만 대상이었으나, 2024년 10월 신고제 시행으로 CSO도 포함됐습니다.
제출 대상 경제적 이익
- 제품설명회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교통비
- 개별 요양기관 방문 시 제공하는 식음료 (세금·봉사료 제외 1일 10만원 이하)
- 강연료, 자문료 등
제출 방법 및 기한
- 제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 지출보고서관리시스템(KOPS)
- 제출 기한: 매년 7월 20일까지 (전년도 지출 내역)
- 접속 방법: hira.or.kr → HIRA service → KOPS → 지출보고서 제출
작성 시 주의사항
- 제공하지 않은 경제적 이익도 '0원'으로 기재해야 함
- 제품설명회 개최 시 지출확인서 작성 습관화 필요
- 기록 누락 시 단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 가능
위반 시 처벌
지출보고서 미제출 또는 허위 작성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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